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보를 전하는 스위트캐나다의 아폴로입니다.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PGWP,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ETA까지 핵심 안내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물론, 캐나다 유학 또는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체류 자격이며, 오늘의 포스팅으로 쉽게 이해 하시도록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 자격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스터디 퍼밋 (Study Permit)
스터디 퍼밋은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계획하는 경우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컬리지나 대학교의 경우이며, DLI(지정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학업 중 일정 조건 하에 취업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 풀타임 학생의 경우에는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풀타임도 가능합니다.
스터디 퍼밋을 받은 학부모가 캐나다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자녀는 대부분 무상공립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트캐나다 커뮤니티 카페에 들러주세요.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문비자(Visitor Record)로 동반하게 되며, 따로 취업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석사 이상 학위 과정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
자녀가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고 스터디퍼밋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반 부모는 1명까지 방문비자(Visitor Record)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워크 퍼밋 (Work Permit)
워크 퍼밋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크게 고용주가 지정된 클로즈드 워크 퍼밋과, 고용주 제한이 없는 오픈 워크 퍼밋으로 나뉩니다.
클로즈드 워크 퍼밋은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LMIA 등)에 기반해 발급되며, 다른 고용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오픈 워크 퍼밋은 고용주 제한 없이 다양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워크 퍼밋(PGWP)을 가진 사람이나, 자격을 갖춘 유학생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 소지자의 자녀는 무상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보통 방문비자(Visitor Record)로 동반하지만, 워크 퍼밋 종류에 따라 배우자도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는 캐나다에서 정규 과정을 마친 국제 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퍼밋입니다.
대부분 DLI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8개월 이상 학업을 마친 경우에 발급되며, 학업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나옵니다.
최근에는 1년 프로그램을 수료해도 조건에 따라 3년짜리 PGWP가 발급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단, 반드시 졸업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프로그램 유형이나 온라인 수강 여부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GWP를 소지한 사람은 캐나다 내 어디에서든 취업이 가능하며, 배우자에게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이 부분도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4.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Spousal Open Work Permit, SOWP)
기존에는 국제학생(스터디 퍼밋 소지자)이나 PGWP 소지자의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학생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으려면, 본인이 등록한 학생이 반드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석사(Master’s degree) 과정
- 박사(PhD) 과정
- 법학, 의학, 약학 등 전문직 학위(Professional degree) 과정
즉, 일반적인 컬리지나 학사(4년제) 과정을 수강 중인 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2024년 3월부터 적용된 이민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향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식 공지 보기:
캐나다 이민국 공식 발표 바로가기
5.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는 캐나다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입니다. 비자 면제국 국민이 관광, 단기 출장,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이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ETA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CAD 7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여권에 자동으로 연결되며,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합니다.
단, eTA는 유학이나 취업과 같은 장기 체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터디퍼밋을 받고 입국 하는 동반가족이라면, ETA 승인 후 입국을 하면, 주신청자의 기간 만큼 방문비자(Visitor Record)를 받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캐나다 비자와 퍼밋은 신청 목적에 따라 종류와 자격 요건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특히 가족 유학이나 동반 체류를 고려하신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 자격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최근 변경된 정책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정보는 캐나다 이민국(IRC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글쓴이: 아폴로 / 스위트캐나다
캐나다 가족 유학과 정착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생활의 모든 것! 유학,정착,부동산
컬리지, 조기유학, 부동산 에이전트 서비스를 포함하여 입학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유학원입니다.
linkon.id
'캐나다입학허가 스터디퍼밋'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학생비자 승인 축하드립니다, 소요일 확인 (총 5?일) (1) | 2025.06.14 |
---|---|
[축하] 캐나다 코네스토가컬리지 입학허가서 발급 - 스터디퍼밋 서류목록/ 출국 준비사항 (0) | 2025.04.28 |
토론토 1시간, 교육도시 해밀턴에서 시작하는 캐나다 유학 – 모학컬리지 LOA 발급 축하드립니다! (0) | 2025.04.09 |
캐나다 팬쇼컬리지 입학허가서 발급 축하합니다. (2) | 2025.04.03 |
캐나다 컬리지 입학허가서 발급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준비할 비자서류 (0) | 2025.03.29 |